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재판행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부총장)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증언 및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확립이나 공천의 공정성 및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유죄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지난 4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다소 감형을 택한 이유로 이 전 부총장이 이미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실형이 확정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일부를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12월, 인사청탁의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파일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불리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뇌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