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복수노조 솔루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북 부안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안군과 부안군 내 복수노조인 전국공무직노동조합부안군지부, 부안군자치단체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노조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동관계 정립을 위해 ‘복수노조 솔루션’과 ‘공정 노사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복수노조 솔루션(복솔)’을 통해 복수노조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공정 노사 솔루션(공솔)’을 통해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본 조정이 시작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조설립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집단적 노동분쟁이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부안군 노사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노사간 신뢰를 쌓고,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안군 노사가 협력적 노동관계를 위해 업무협약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며, 공공부문 노동관계 안정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위원회가 분쟁의 해결사이자 전담 주치의로서 노노간,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솔루션 관련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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