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인증 의무화 추진…어린이용품 및 전기·생활용품 대상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해외 직구 급증 속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한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할 수 없다. KC 인증은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도 금지한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면 국내로 들어올 수 없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한다. 장신구·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에서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면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점검을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