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담배를 빌리려다 모욕을 당하자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5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20대 B 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B 씨 일행이 "담배 없는 거지냐?"라고 모욕하자, B 씨 일행 등 6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가 하면 소화기와 자전거를 집어던졌다. B 씨 일행 중 한 명은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B 씨 일행을 쫓아가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야 추격을 멈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고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적 능력 및 사회성 지수가 낮게 측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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