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청구 기각으로 참정권 침해”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측이 2일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송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송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늘 오후 변호인 접견 결과(송영길 후보의 옥중발표 사항)’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통해 “보석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 당한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오는 4·10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소나무당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지난달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 측이 지난 2월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었다.
송 대표는 지난달 6일 보석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다.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송 대표의 아들 송주환 씨는 지난달 26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유세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공판 말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송 대표의 보석에 회의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히 큰 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사람들 중 이 사건 관련된 사람이 섞여 있을지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송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 지역구·비례대표 후보들은 송 대표의 보석을 위한 연명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송 대표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시 집단 단식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