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무 특례 발굴, 행·재정상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무 특례를 추가함으로써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 특례시 발전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례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례시가 10년 단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역량이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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