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결정까지 통상 2∼4주 소요 예상
가처분·소송 등 법적공방 시 시간 더 걸릴 수도
비상진료체계 강화, 병동 통합 등 정부·병원 ‘장기전’ 돌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처분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처분 절차는 실제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결정까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공방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발송하는 데만 1달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취소에는 별도의 청문 절차가 있지만, 면허정지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의 자체 판단만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 가량으로, 사전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통지서 수신을 피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면허정지는 이보다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를 안 받으려고 피한다면 정부는 재차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하게 된다.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릴 때도 의도적으로 명령서 받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처분 본 통지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놓고는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면허정지가 실제로 내려지는 시점은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무더기로 면허정지가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와 일선 병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예비비 1285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