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여자친구에게 전 재산을 넘겼다가 연락이 두절되자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 오상용)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머니인 B씨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문전박대 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이후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이를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겼다. 그러나 이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가 토지 판매대금 4000여만원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받아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긴 했으나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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