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밤 중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자신의 보복 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 전 상근부대변인을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부대변인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호출 기록을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선 대변인일 당시 대부분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자리 주최 측에서 불러줬는데, 이미 텔레그램에 기록한 일정이 삭제돼, 저녁 식사를 한 대상을 찾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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