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과 여부가 쟁점
2심은 청구액 4억원 전부 인정했지만
대법, 친모 고유의 위자료에 대해선 청구권 소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의 사망 소식을 7년간 몰랐던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일부분만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보고, 친모의 상속분 3억7000만원에 대해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2심은 4억원을 전부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는 대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4억원 중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30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소송을 낸 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였다. A씨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알았다. 일찍이 남편과 이혼했는데, 남편이 아들의 소식을 A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마찬가자지였다. 결국 A씨는 국민성금 미수령을 이유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은 2021년이 되어서야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 A씨는 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1민사부(부장 김지숙)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게 2021년이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는데,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1년에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또는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9민사부(부장 성지용)는 국가가 4억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해경이 필요한 구조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은 “유족이 이혼으로 아들과 따로 지내다 2021년이 되어서야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안 것”이라며 이를 알게 된 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2심) 판단 일부분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가 상속받은 일실 수입(아들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장래의 기대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 7000만원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민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간 소멸되지 않는데,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2021년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단, 2심과 달리 A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3000만원)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대해선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상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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