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찬성 67.55%, 반대 32.45%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총선 공천 경선 시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들에게 주는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 67.55%(311명), 반대 32.45%(159명)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투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뤄졌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당헌 제100조 개정안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표 비중을 현행 60대1에서 20대1 미만으로 줄이는 당헌 제25조 개정안이다. 두 안건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 통과를 거쳐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중앙위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당헌 개정에 관한) 중앙위원들의 자유로운 찬반 토론이 있었다”며 “토론 이후 자유로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집계한 결과 3분의 2를 넘는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두 안건에 대한 표결을 일괄로 진행해 ‘찬성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회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봐도 한꺼번에 진행했었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지만, 오늘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같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괄 투표 꼼수’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재차 제기되자 조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명계는 이번 당헌 개정으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가 내년 총선에서 비주류에 대해 공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도 친명계가 당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당헌 개정에 나섰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이 다가올수록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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