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판결 유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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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부장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7일 김 여사가 언론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는 김 여사측이 일부 승소해 청구액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모두 거부해 정식 선고하게 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