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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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가 처음 보는 여성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다. 잔혹한 범행에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잔혹한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 김도연)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인 B 씨를 때려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다고 B 씨가 항의하자 B 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리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여분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이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에는 별도의 피해자 지원체계가 없어 피해자 지원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피해자 가족 진술권 보장 및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