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혐의 무죄 판단…징역 8년
2심, 모든 혐의 유죄 판단…징역 10년
2심 “피해자가 2차 가해까지 당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폭행하고 추행한 계부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징역 8년을 택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박혜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13~14세에 불과했다. 진씨는 피해자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진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녹음해 증거를 남겼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미성년자 의제 추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러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친모의 회유와 압박, 친모에 대한 미안함, 진씨에 대한 피해자의 이중적 감정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진술 신빙성이 낮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아버지가 가한 행위는 성관계가 아니었다”며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비롯된 오해였고 거짓말이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2심은 이를 친모의 설득에 의한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음성파일도 존재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피고인(진씨)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오해까지 받는 등 상당한 2차 가해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