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와 연끊은 유명 먹방 유튜버
계약 2년이었는데 1년만에 무단해지
13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설기양(본명 김지영·26)이 단순 변심으로 초창기 소속사와 계약을 무단 해지했다가 위약금을 지급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15민사부(부장 최규연)는 설기양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설기양을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설기양이 A씨에게 1억5739만947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생 소속사를 운영한 A씨는 설기양과 2020년 1월, 파트너십 표준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년. A씨가 설기양 채널의 성장을 위해 기획·지원·관리 등을 도맡고, 수익의 30%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A씨는 잠재력 있는 유튜버를 발굴해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속사를 운영했다.
계약 이후 설기양의 채널은 급성장했다. 구독자의 수가 계약 무렵엔 약 32만명이었지만 불과 약 1년 만에 436만명으로 13배 이상 성장했다. 이후 설기양은 2021년 2월, 돌연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였다. 설기양은 “계약 내용이 본인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며 계약의 전부 무효를 주장했다. 또한 “A씨의 관리 및 지원도 게을렀다”며 “신뢰관계가 깨져 A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반면 A씨 측은 “설기양이 단순 변심에 따라 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했다”며 “유효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기양이 계약을 무단 해지한 것이 맞으므로, 잔여 계약기간과 당시 월평균 수익을 계산해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설기양 측이 “1심 판결을 부당하다”며 변호사를 교체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설기양 측은 헤럴드경제에 “2심에서 명백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1심에선 계약 전체가 불공정해 무효라는 부분에 집중했지만 2심에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