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대용 산소캔 9종 조사

“4개 제품, 내용압력 권고규격 초과”

휴대용 산소캔 ‘의약외품’ 표시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휴대용 산소캔 ‘의약외품’ 표시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 중 의약외품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휴대용 산소캔 절반, 내용압력 권고규격 초과…현재까지 시장 유통

의약외품 오인 표시·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의약외품 오인 표시·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산소캔 9종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내용압력 권고규격(10kgf/㎠)을 15배에서 최대 22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이전 생산됐으나 현재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서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제품의 순도,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 이하거나 불검출됐다.

객관적 근거 없이 ‘비상용·응급’ 표기…문제 제품 판매 중단

휴대용 산소캔 광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휴대용 산소캔 광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 대상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었으나 5개 제품은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산품에 해당했다. 공산품 5개 제품 중 1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 형식승인 없이 화재 시 대피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 근거 없이 ‘비상용·응급’과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의약외품 품목 지정 이전에 생산된 휴대용 산소캔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모두 권고를 수용해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휴대용 산소캔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