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차량으로 운행 중인 제설차ㆍ청소차ㆍ승합차 등의 차량 교체기준이 단축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공용차량을 10년 이상 운행했거나 7년 이상 운행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교체할 수 있다. 그동안 7년 이상 운행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어야만 공용차량 교체가 가능했다. 차량교체기준인 12만km를 충족하려면 광역시의 경우 화물차는 평균 15년, 승합차는 12년 걸렸다. 그러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 차량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량의 최단운행 연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단체장ㆍ부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최단운행 연한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운행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직자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개선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량의 수명단축에 대응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대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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