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다음달부터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넓어진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수사준칙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수사 단계별 수사기한 마련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불송치 결정 사법통제 방안 마련 ▷수사협력 요청 시 협력 의무화가 주된 내용이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원칙이 폐기된다. 송치사건 보완수사 시 사건의 특징과 상황에 맞게 검경이 분담한다. 필요한 보완수사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 성 등을 기준으로 나눈다.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재수사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1회로 제한됐다. 송치 요구도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 요건 판단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이 수사 협력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의무적으로 접수된다. 수사 단계별 수사기한도 마련된다. 고소·고발되는 사건의 수사 기간은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경우 3개월 내 마쳐야 하고,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은 1개월로 정해졌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