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북 지역의 보건 분야 A공무원은 2020년 무려 1611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또 이듬해에는 1641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하루로 환산하면 매일 4시간 30분씩(휴일 근무 포함) 더 일한 것이어서 사실상 밤낮 없이 업무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19로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이다.

이처럼 공직사회에 추가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에 따른 제 근무 시간을 다 채우고도 연간 수백시간의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해 인사 배치나 업무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300시간 이상 더 근무한 공무원이 매년 1000명을 넘는다.

연간 1000시간 넘게 더 근무한 공무원도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4명, 2021년 16명, 2022년 1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추가 근무가 빈번한 부서는 재해 예방·구조·보건 등 도민 안전과 관련된 곳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2022년에는 감염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원 대부분이 수백시간씩 더 일했다.

이 밖에 총무·세정·기획 관련 부서에 몸담은 공무원들도 연간 수백시간씩 더 근무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한 달에 67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는데,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 외 수당도 늘어나는데, 전북도에서만 매년 50∼100명이 1000만원 안팎씩을 더 받았고, 최대 2200만원을 넘게 가져간 공무원도 있었다.

정 의원은 "연간 10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초과근무 관리와 기준을 엄격하게 해 부당 수령은 엄단하고 공직 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