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도 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가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이라고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으로 적용범위가 반려동물의 치료까지 포함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 시행령에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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