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성추행한 남성이 승객과 버스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 승객을 약 30분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14일 공개한 버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반바지에 나시 차림으로 버스를 탄 A씨는 빈 자리가 많은 데도 피해 여성 옆에 가서 앉아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들 뒤에 앉아있던 승객 B씨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A씨의 범행을 촬영했다.
B씨는 휴대전화 촬영을 계속하면서 A씨의 건너편 쪽에 앉아있던 다른 여성 승객에게 손짓으로 버스기사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에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가서 범행 상황을 알렸고, 버스기사는 백미러로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A씨는 자리를 옮겨 내릴 준비를 했지만 버스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 하차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A씨는 종점 부분에서 내린 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버스기사는 채널A에 “일단 문을 열면 무조건 내리니까 어쨌든 간에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 밖에 안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약 30분간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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