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사적사용 금지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차량으로 운행 중인 제설차ㆍ청소차ㆍ승합차 등의 차량 교체 기준이 단축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공용차량을 10년 이상 운행했거나 7년 이상 운행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경우 교체할 수 있다. 그동안 7년 이상 운행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어야만 공용차량 교체가 가능했다.

차량 교체 기준인 12만㎞를 충족하려면 광역시의 경우 화물차는 평균 15년, 승합차는 12년 걸렸다. 그러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 서비스 지원, 차량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량의 최단 운행 연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자치단체장ㆍ부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최단 운행 연한 7년과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운행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직자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