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

박대출, 美레이디버드법 들며 반박

이용 “비판 혈안돼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봐”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지칭한 여권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외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찌기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니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주의가 공산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 ‘레이디버드법’이란 법이 있다”며 “36대 존슨 대통령의 부인 레이디버드 존슨의 이름을 따서 별칭으로 레이디버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며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을 트집잡는 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초선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도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은 국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라며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도로교통법은 민식이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윤창호법”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또 “미국에서도 법안 발의와 마찬가지로 영부인 이름을 딴 캠페인들이 있었다”며 “미셸 오바마의 Let's Move, 낸시 레이건의 Just Say No”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권을 비판하는데 혈안이 돼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시는 것 같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조차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아주시라”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