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의결
대학운영 4대요건중 교지기준 폐지
학과·정원·재산처분 등 규정 완화
교육부가 학령인구로 감소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지(校地) 기준을 폐지하는 등 대학 설립 이후 학교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 시 적용돼온 규정들도 대폭 완화됐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제정된 이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校地)와 교사·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요건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했다”며 “또한 3대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학의 교육여건과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에 대해선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을 14㎡로 완화했다. 다만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을 12㎡로 뒀다. 학생 정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갖추도록 했다.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한다면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생 수가 학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학교법인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한 것이다.
교원 규모은 계열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을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조건도 삭제되면서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대학과 대학원,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 통·폐합만 허용됐지만,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됐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도록 했다.
대학의 위치 변경과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조건도 완화된다.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이 가능해진다.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에 교지·교사를 100% 이상 확보해야 했던 것도 교사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을 할 수 있다.
대학원 정원을 조정하고 신설 요건을 완화해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 여건도 조성한다. 다른 대학원 학부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도 있게 됐다.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을 조정할 경우 적용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도 폐지된다.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애 대학이 학칙을 통해 박사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학원을 신설 역시 교원 확보 기준을 학부 정원의 2배에서 1.5배로 산출하는 등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낮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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