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차 시비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무술인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지난 6월22일 오전 5시께 자신 소유의 화물차 블랙박스를 끈 뒤 피해자를 기다리다 오전 7시께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나오자 화물차에서 일본도를 꺼내 살해했다”며 “A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오랫동안 쌓인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박스를 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가 장기간 수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77세의 고령”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 손목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과다 출혈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이후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길이가 101cm에 달하는 검이었다. 일본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2015년 허가를 받아 자기 집 벽면에 전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A씨는 환갑에 태권도에 입문하고 칠십에 검색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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