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보도와 관련, 조선인 여성의 강제연행을 증언한 고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씨에 관한 2개 기사의 전문 및 일부를 새롭게 취소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23일자 조간에 게재했다. 지난 8월 검증 내용을 담은 지면을 통해 기사 16개를 철회한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에 기초한 기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철회된 기사는 총 18개로 늘어났다.
기사 전문을 취소한 것은 1980년 3월 7일자 조간 ‘연재 한국ㆍ조선인Ⅱ(27)’ 기사다. 요시다 씨를 취재해 “2번 정도 조선반도에 가서 ‘조선인 사냥(朝鮮人狩り)’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허위 증언으로 판명됐다.
또한 1984년 1월 17일자 석간 중 ‘연재 욱신거리는 상처 조선인 강제연행의 현재(1)’에서는 요시다 씨의 증언 관련 부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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