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인사동 입구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멈춰 선 차량에게 위협하듯 경적을 울려 댄 후행 차량이 결국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전날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서울 인사동 골목 안쪽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서려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멈춰 섰다.
몇 명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급히 뛰어 지나갔던 것.
하지만 제보자 차량을 뒤 따라오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는 그 사이를 못 참고 경적을 울렸다. 짧게 울린 것도 아니고 10초 정도 연속해서 울려 댔다.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충분히 보이는 거리에서 그렇게 길게 경적을 울린 건 보행자 사정 봐 주지 말고 직진 신호에 맞춰 차량의 머리를 들이 밀어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때 마침 해당 교차로에서 교통 정리 중이던 교통 경찰이 이 광경을 보고 ‘삑삑~’호루라기를 불며 다가왔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아내는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라고 물었고, 운전자인 제보자는 뒷 차량을 확인하고 "경찰한테 혼난다"라고 답했다.
이후 제네시스 운전자가 경찰의 훈계 조치만 들었는 지 별도의 범칙금까지 처분 받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는데 (어쩌라는 거냐)”며 “눈에 사람이 보이는데 보행자가 우선이지 신호가 우선이냐”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정도가 심하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