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사업
서울형 아동양육비 더해 총 40만원 수령 가능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의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을 뜻한다.
먼저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들의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한다. 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만일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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