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12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재현해보고 싶다"고 전화한 50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현유)는 허위 사실을 112에 신고해 경찰관의 치안활동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안모(54) 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안 씨는 이달 7일 오전 3시께 서울 구로구의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해 "신림동 흉기난동을 재현해보고 싶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안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신고 3분 만에 검거했다.
안 씨는 경찰에서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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