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박해묵 기자
대법원 .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대법원이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복지부는 2012년 4월 A 씨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1심 법원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봤다.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2016년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7년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은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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