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리하우스 상품 재구매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한샘이 가을 인테리어공사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업계 처음 실시한다. [한샘 제공]
한샘이 가을 인테리어공사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업계 처음 실시한다. [한샘 제공]

홈인테리어 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이 ‘인테리어공사 보상판매’를 첫 도입한다.

10월 3일까지 한샘리하우스 상품을 재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보상판매는 전체 인테리어공사 상품에 도입된다. 주로 가구에 적용되는 보상판매를 부엌·욕실·수납·창호·도어·중문 등 인테리어 공사 전반으로 적용한 것.

한샘 측은 17일 “이전에 공사했던 부분을 새 상품으로 교체하거나, 노후화에 따른 추가공사를 고민 중인 고객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인테리어 교체주기에 다다른 재구매 및 교차구매 수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규고객도 이사 예정인 집에 한샘리하우스 상품이 설치돼 있다면 보상판매 대상이다. 행사는 한샘몰 보상판매 이벤트페이지와 전국 한샘리하우스 매장을 통해 진행된다. 과거 한샘리하우스에서 부엌·욕실·수납·창호·도어·중문 등 한가지라도 설치했던 고객 구매정보 또는 한샘리하우스 제품이 설치된 사진을 확인한 뒤 참여하면 된다.

보상판매 대상이 되면 ▷500만원 계약 시 최대 25만원 ▷3000만원 이상 240만원 ▷5000만원 이상 400만원 ▷1억원 이상 800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가전 또는 한샘몰 포인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샘리하우스 상품을 1억원 이상 구매한 경우 800만원 할인과 250만원 상당의 가전 또는 한샘몰 포인트를 제공받아 총 1050만원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샘 측은 전했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