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피의자 신모(28)씨가 강남의 한 병원에서 11차례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사고를 낸 당일 수면마취제 등을 2회 연속 맞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주로 다니던 단골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투약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신씨는 압구정역 근처 의원에서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4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11차례나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10시쯤 해당 의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던 중 수면유도제와 신경안정제 주사를 함께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부 시술을 받은 신씨가 낮 12시쯤 깨어난 뒤 다른 시술을 더 받겠다고 밝히자 병원은 수면유도제와 신경안정제에 피로회복제를 넣어줬다고 한다.
신씨는 같은 날 오후 8시5분쯤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됐지만 신씨는 주차장에 가 롤스로이스 SUV를 타고 시동을 걸었다. 차는 출발한 지 약 5분 뒤 100m도 가지 못한 채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신씨는 사고 직후 간이검사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자 지난달 31일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사고 전날인 지난 1일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이틀 연속 투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투약 날짜를 바꿔 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사고 당일과 전날에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씨가 투약한 약물이 치료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방 병원을 상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 신씨가 다녔던 근처 다른 병원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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