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 신모(28) 씨에게 경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신씨는 사고 전 10회 이상 마약 성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사고로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씨가 석방되자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약물운전) 위반 혐의로 운전자 신모(28)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 20대 여성 1명이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정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약 17시간 만에 신씨를 석방한 바 있다.
피해 여성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신씨를 석방하자 거센 비판 여론이 쇄도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6일 뒤인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 구속 요건이 맞지 않아 신씨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씨가 병원에서 최소 10회 이상의 마약을 처방 받았고, 그 중에는 케타민 외 다른 마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난 2일 사고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도 구속영장 신청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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