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종합·전문건설인 1014명 참여

10명 중 8명 부정평가…“산업경쟁력 향상되지 않았다” 90%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건설인 10명 중 8명은 2021년부터 실시된 ‘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업역의 벽을 없앴으나, 정작 10명 중 9명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평가’에 따르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84.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부정적’은 69.1%, ‘대체로 부정적’은 15.1%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매우 긍정적’은 3.2%, ‘대체로 긍정적’은 11.8%다.

부정평가의 경우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나타났다. 전문업체 건설인이 종합업체 건설인보다 더 높은 부정평가를 보인 것이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혀 향상되지 않음’은 71.3%, ‘별로 향상되지 않음’은 18.7%다. ‘향상됐다’는 응답은 9.4%(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2%)로 조사됐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도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전혀 향상 되지 않음 67.9%, 별로 향상되지 않음 21.9%)로 높았다. ‘향상됐다’는 9.5%(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3%)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이 가장 높았다.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한 점(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순이다.

향후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83.3%로 조사됐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로 집계됐다.

조사를 의뢰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박승국 산업혁신실장은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전문 건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모바일웹 혼용 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6.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