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 진행
윤관석 “검찰,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
이성만 “민주당, 형식적인 틀에서 말한 것”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현재는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두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두 의원에게는 지난 5월24일에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두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실심사가 진행된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윤재남 부장판사)은 이날 두 의원을 정당법위반 등으로 4일 10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두 의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두 의원은) 우리 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에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혹시 다시 국회에 오게 되면 (혁신위의) 취지를 의원들이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각각 이날 오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와 영장청구 그리고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 의원이 아니다”이라는 김 대변인의 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무래도 형식적 틀로서 이해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김 대변인이 미리 사전에 질문을 갖고 답변한 건 아니다. 갑작스러운 (기자의) 질문이 이었으니 아마 형식적으로 답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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