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일본 전 스모선수가 스모계의 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썩은 고기까지 먹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3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 스모선수 야나기하라 다이스케(25)는 이날 일본 내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스모계에선 전통문화라는 이름 아래 인권을 무시하는 관행이 묵인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스모계에선) 젊은 역사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며 “이같은 스모 협회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야나기하라는 "2021년 1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소속 도장을 통해 대회 휴장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건강을 생각해 은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일본 스모협회와 자신의 소속 도장을 상대로 415만엔(약 3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나기하라는 "자신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될 우려가 있어 도장을 통해 휴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이를 스모협회가 거부하면서 자신은 사실상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회에 출전할 것인지, 혹은 은퇴할 것인지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야나기하라는 소속 도장의 인권침해도 문제 삼았다. 그는 "훈련 와중에 곰팡이가 핀 채 냉동되고 있던 고기를 자주 먹기도 했다"며 그 증거로 2017년 어머니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낸 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은 팩에 들어있는 고기를 촬영한 것으로 가공일자는 2011년 11월, 유통기한은 2012년 1월로 돼 있었다. 그가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고 묻자, 어머니는 ‘절대 안된다’며 말리는 상황이었다.
도장 벽에 붙어 있던 벽보들도 증거로 제시됐다. 여기에는 ‘각 거실에 과자나 주스가 놓여 있으면, 그 시점에 거실에 있던 전원은 벌금 2만엔(약 17만9400원 )’, ‘방 밖에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벌금 3만엔(약 26만 9200원)’ 등으로 적혀 있었다. 야나기하라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일본 스모협회가 미성년 역사들을 노예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스모계에서 제대로 아이들이 스모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협회 측은 야나기하라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썩은 고기 사진과 관련해서는 “버릴 때의 사진일 뿐 먹을 때의 사진이 아니다”라며 사실 무근이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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