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테라가 증권이 아닌 화폐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제드 레이코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투자자들을 속이고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주장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도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바와 같이 사기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최소 400억달러(약 51조1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하지만 권도형 측은 그동안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레이코프 판사는 또한 다른 가상자산인 리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 6월 심리에서도 권도형 측에 “나는 현재 시점에서 어째서 그것이 증권 계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테라폼랩스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SEC의 잘못된 주장과 법 이론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던 중에 체포됐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