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 A씨
최근 1심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국립대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위조 혐의
연인에게 과시, 미혼 행세 하려 범행한 걸로 조사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립대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인이던 상대방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해 지난달 11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각종 공문서 위조를 의뢰한 후, 210만원을 송금하고서 위조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돈을 주고 위조한 공문서는 모 국립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었다. A씨는 며칠 뒤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이 문서들을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제시해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해 위조했고, 이를 직접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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