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 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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