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CCTV 등 처리기준 마련
정부가 자율주행차, 폐쇄회로(CC)TV, 사물인터넷(IoT)기기 등에서 수집된 영상, 음성, 텍스트 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가명처리 역량·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4000명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영상은 필요하면 가명처리를 하지 않은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운영한다.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 민간 기업이나 연구자에 대한 가명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율주행차, CCTV, IoT기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원칙과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데이터 항목별 가명처리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관찰·입력 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의 비정형데이터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 확대한다.
지역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지원을 위해서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기존 서울·강원·부산 3개소에서 인천·대전 등 2개소를 신설하고 향후 추가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는 내년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과제의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을 데이터바우처로 지원한다.
가명처리시 AI 학습 등에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 AI 학습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대학원 과정 개설 지원 등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 대상별·역할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 오는 2026년까지 4000명의 가명정보 전문인력 및 석·박사급 전문가를 양성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대량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던 공공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AI 개발 등을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관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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