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1억원(28건)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들어 6월 기준 273억원(124건)으로 대폭 늘었다. 2020년 7월 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역전세난이 지목된다. 주택 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 주인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주금공의 반환보증 사업의 건전성에 ‘경고등’도 켜지고 있다. 주금공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34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대위변제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위변제 규모의 13.5% 정도만 회수한 것이다. 대위변제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주금공이 채권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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