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검찰이 3년전 무혐의로 마무리됐던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4월 초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의 핵심 증인인 지원 장교 김모 대위를 불러 3일간 조사했다. 또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이모 중령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재수사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서씨의 추가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군 복무 당시인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부지검은 해당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추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시나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하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지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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