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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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홧김에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며 홧김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17분 열차를 탄 상태에서 112로 전화해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부산에 내려가는 중”이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역 일대와 도착 예정인 열차에는 관할 경찰서 형사들과 철도경찰 등이 투입돼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신고자 휴대전화에 유심이 없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 신고자 사진을 입수한 뒤 현장 요원들에게 인상착의 정보를 알렸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38분 열차 승객들 사이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홧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