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유일한 반대 김이수 재판관 “이런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8명에 달하는 지배적 다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당 해산 의견을 낸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강일원·김창종·서기석·안창호·이정미·이진성·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다.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데다 정당 해산으로 얻을 사회적 이익보다 정치적 자유가 훼손되면서 생기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도 이석기 의원 등 일부 세력의 회합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당내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등도 실정법을 어긴 사실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정당 전체를 해산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날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anju101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