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표…한국 “환영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안보리에서 다룰수 없다고 주장해 온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한 국가는 나이지리아와 차드다.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광일 대변인은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동북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향후 안보리에서 금년 (유엔)총회 결의가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안보리 12월 회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한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키자 안보리에서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이 비등했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만큼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의제 상정이 상징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효과를 보긴 어렵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