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성 아이돌그룹의 전(前) 멤버가 과거 활동 당시 4년간 동료 멤버를 유사 강간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30일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6인조 아이돌그룹의 멤버였던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를 유사 강간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멤버가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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