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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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이혼한 후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수령하는 이들이 10여년 전 대비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평균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에 그쳤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는 수급자는 지난 1월 현재 6만9473명에 달했다. 2010년 4632명과 비교해보면 무려 1400% 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7년만 해도 2만5302명으로 2만명선을 넘어섰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천507명(88.6%), 남성 7천930명(11.4%)이었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 그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할연금 액수는 많지 않다. 1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3만7천830원에 불과했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6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이 2만2686명이었다.

이어 40만∼60만원미만 7282명, 60만∼80만원 미만 2181명, 80만∼100만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원 미만 68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명, 160만∼200만원 미만 9명 등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은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한다. 예를 들어 연금이 월 8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70만원이면 보통은 월 35만원씩 나눈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