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근무 부대 찾아가 예방접종까지

사단측 “무단으로 타부대 방문 확인”

 

육군 28사단 간호장교가 군 복무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부대를 무단이탈해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찾아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더캠프]
육군 28사단 간호장교가 군 복무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부대를 무단이탈해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찾아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더캠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군 28사단 간호장교가 군 복무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을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찾아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육군 28사단 간호장교 A중위(여)는 지난 1월 중순 오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진이 근무중인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았다.

A중위는 5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A중위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진이 있는 교육대를 방문한 것은 맞다”며 “진을 실제로 만났는지,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중위는 자신이 근무중인 부대로 복귀한 뒤 주변에 “진이 무척 아파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28사단 측은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 후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장교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사단은 추가로 법무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사단은 A중위가 5사단 간호장교와 사전모의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감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 현재 사단 감찰조사 이후 법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부분이 있다 보니 법무조사를 통해 확인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혐의를 적용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형법은 제79조에서 무단이탈과 관련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