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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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비원에게 막말을 한 고등학생을 밀쳐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군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걸 보고 격분해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할 목적이었다"며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