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은 11일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에 보완이 필요성하다고 보는 운전자들이 과반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민식이법이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설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 ‘시속 30㎞’라고 알맞게 응답한 운전자가 93%에 달했다. 또 응답자 88%는 “스쿨존에서 과속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변,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순으로 꼽았다.
다만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운전자는 24%에 불과했다. 운전자 76%는 실제 처벌 기준보다 낮은 가벼운 처벌로 인식하고 있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관련 법 정비 및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악사손보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악사손보는 매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 아동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40여개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아동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한 ‘어린이용 안전 가방 덮개’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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